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5일 '월드컵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및 현판식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위 등은 월드컵대회를 맞아 일부 사업자들이 가격담합,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행위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위반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각 조사반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말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회 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벌어지는 음식, 숙박, 여행, 렌터카 관련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월드컵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는 지역번호없이 1588-9287이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로 하면 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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