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4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 3명에게 전치 4주~14주의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 기모(31·경북 고령군 다산면)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5번국도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정모(29·부산시 사상구 삼락동)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박모(34·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14주, 이모(32·달서구 도원동)씨는 10주, 김모(35·달성군 논공읍)씨는 4주의 상처를 입었다.경찰 조사결과 기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205%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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