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4일 음주 만취상태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 3명에게 전치 4주~14주의 중상을입힌 기모(31·경북 고령군 다산면)씨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ㅇ운수 소속 기사인 기 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25분쯤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국도5번 도로에서 대구31바54××호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정모(29·부산시 사상구 삼락동)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 박모(34·서구 비산동)씨는 14주, 이모(32·달서구 도원동)씨는 10주, 김모(35·달성군 논공읍)씨는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기씨는 사고당시 음주 0.205%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씨는 "사고발생 2시간전쯤 평소 알고 지내던 논공읍 모카센터 사람들과 야식으로 막걸리를 1시간여동안 마셨다" 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택시승객 이씨는 친분이 있던 기씨에게 호출택시를 불렀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기씨는 3개월전부터 ㅇ운수회사에서 기사로 일해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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