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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높이 10cm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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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발코니(베란다) 높이가 120㎝로 현재보다 10㎝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을 10㎝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높이인 150㎝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발코니 기능과 도시 미관상 수용할 수 없어 조정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난간의 간살은 지금까지 10㎝, 15㎝, 30㎝로 허용돼 왔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초등학교의 통학로 시설개선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계할 때 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인·차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 반사용품 등을 개발, 보급하고 통학버스의 보험가입시 '공동사용 특별요율', '유상운송특약' 등에 가입토록 행정지도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어린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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