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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단속 미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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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전구간 예고 입간판 설치 노점상 일제 단속도 병행키로

청송경찰서는 함정단속 시비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단속예고제를 시행하고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노상적치물과 이동 노점상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송서는 단속을 실시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 500~700m 앞에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키로 했다.

청송서가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안동~청송 진보~영덕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과 청송 현동~청송간 국도 31호선, 영천~청송 현서간 국도 35호선 및 역내 지방도 등이다.

청송서는 또 청송읍·진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노점상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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