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동점자 가운데 연소자를 우선 합격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입 전형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학년도 모대학 의예과 특별전형에 응시한 정모(25)씨가 동점자 3명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과 관련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를 합격처리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동점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등급과 연소자순으로만 합격처리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동일 점수를 얻기까지의 소요기간, 즉 나이가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학에서도 신입생 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도 감독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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