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간질환, 폐질환, 장루, 안면기형, 간질 등 다섯가지 질환자를 장애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5일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5개 질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장애판정 기준과 등급을 확정한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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