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6·13 지방선거 당시 학력 허위기재,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손모(57·수성구 만촌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 28일 대구시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이 고졸임에도 모대학 경영학과 4년 졸업이라고 허위기재하고 선거사무실 개소시 광역의원이라고 적은 안내장 20여장을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에게 팩스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내 30가구에 시의원 재직시 시정질의한 내용 등 의정보고서를 배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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