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다단계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물품의 한도액이 현재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단계판매업자는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가입비, 교육보조비 등의 부대비용도 5만원 이하로 낮추고 매출액의 40%까지 한때 검토했던 판매원들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 한도도 현행 35%를 유지키로 했다.
또 다단계업체가 판매조직원들에게 자격등록, 유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의무구매액도 당초 150만원을 검토했으나 액수 확대에 따른 다단계업체의 '피라미드화'를 막기 위해 연간 5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어 각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택지조성사업 허용규모를 현재 6만㎡에서 20만㎡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내 대학원대학(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의 신설·이전·증원을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서울 인사동을 포함해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있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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