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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고 무시 등산.낚시 최대 1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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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경찰의 제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입산(入山)이나 바닷가 낚시 등을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입산통제명령을 어기거나 바닷가 낚시를 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강제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태풍주의보나 호우경보 발효시에는 112순찰차와 교통순찰차 등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통해 주요산간계곡.야영지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대피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입통제 및 대피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 불응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대피조치하고 불응 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입건.즉심회부.통고처분 등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태풍이 올 것이 예상될 때에는 해양경찰과 협조, 선박 출입항신고소에서 낚시객의 출항을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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