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경고 무시 등산.낚시 최대 100만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경찰의 제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입산(入山)이나 바닷가 낚시 등을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입산통제명령을 어기거나 바닷가 낚시를 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강제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태풍주의보나 호우경보 발효시에는 112순찰차와 교통순찰차 등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통해 주요산간계곡.야영지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대피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입통제 및 대피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 불응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대피조치하고 불응 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입건.즉심회부.통고처분 등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태풍이 올 것이 예상될 때에는 해양경찰과 협조, 선박 출입항신고소에서 낚시객의 출항을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