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되고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의 청소주기도 3개월로 단축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열악한 급수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규정이 없던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를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클로로포름 등 3개 항목에 대해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정기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정수기는 필터교환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시설 자체를 철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수도사업자나 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대여하는 업체는 수질검사와 정기적인 필터교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장은 담당자를 지정, 주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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