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결과 8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영양군의회 수비면선거구에서 위장전입 논란과 함께 금품살포, 공무원 개입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일부 유권자들의 위장전입 투표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 소청을 냈던 낙선후보자 박모(60).황모(53)씨는 경북선관위가 최근 기각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재소청을 냈다.
이들은 영양선관위가 '회사 퇴사 후 본가로 전입했다'고 조사해 회신한 함모(여)씨에 대해 영양경찰서가 현지 방문조사에서 '퇴사한 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선관위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김모(여)씨에 대해서 자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투표할 목적으로 전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가 자료가 없다'는 선관위의 의견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작위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황모씨는 "증거 자료로 제출한 주민들의 진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오히려 전입자들이 모두 당선된 후보에 투표했다고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영양선관위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소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지역은 이같은 위장전입을 둘러싸고 선거 운동원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고갔다'거나 '공무원이 개입됐다'는등의 금.관권선거 주장도 제기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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