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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후보지지 부탁 돈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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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상철 지원장)은 26일 6·13 지방선거때 영주시장에 출마한 권영창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현금 125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43·여·영주시 휴천동)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권후보의 선거운동 부탁과 함께 돈을 받고 선거구민을 소개해준 김모(40·여 영주시 가흥동)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관위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권후보의 직계가족이나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니며 다만 평소에 알고 지냈던 권후보의 당선을 돕기위해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 관련법에는 후보의 직계 가족이나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자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처벌받을 경우 후보의 당선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정씨가 권후보의 지시나 대가를 받고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관관계를 계속 조사중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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