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객 금품털이 영장

수성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길이나 차량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이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5시쯤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던 임모(31)씨의 ㅇ나이트클럽 차량에 들어가 현금 50만원, 카드 4매 등 2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2월부터 취객 10여명을 대상으로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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