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객 금품털이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길이나 차량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이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5시쯤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던 임모(31)씨의 ㅇ나이트클럽 차량에 들어가 현금 50만원, 카드 4매 등 2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2월부터 취객 10여명을 대상으로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