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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리 아파트 투기 의혹-"시어머니가…"부인성 얼버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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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 서리가 지난 79년 9월부터 87년 2월까지 실제로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에 거주하면서 △80년 6월 25일∼81년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아파트(35평형)

△85년 1월 16일∼4월 5일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42평형) △87년 2월 15일∼88년 3월 4일 서울 강서구(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55평형) 등세차례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잠원동 신반포 7차아파트에 위장전입한 것은 이를 팔기 위해 분양 후 6개월간의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또 "반포동 아파트에 2개월 20일간 전입한 것은 분양권을 노린 것이며 목동 아파트에 1년 동안 거주한 것처럼 전입했던 것도 분양을 받으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서류상으로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재산관리를 시어머니가 했고 잠원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사실도 사흘 전에야 알았다"면서 "전세로 살던 대현동 무궁화아파트 주인이 부도를 내 24가구가 길에 나앉게 될 처지가 되면서 어디든 가야 할 상황에 몰리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는 반포동 구반포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며아예 위장전입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목동아파트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목동아파트는 집안에 수술 등 우환이 있어서 1년간 이사를 갈 수가 없었을 뿐이며 이후 10년간을 살았다"며 투기 의혹은 물론 위장전입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분양 후 실거주 의무기간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따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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