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 전 청송부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부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모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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