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청송부군수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 전 청송부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부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김모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