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내년 하반기부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금연구역내 흡연자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금연 및 절주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담배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종전에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등 음주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 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고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광고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3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지자들의 SNS 단체방에서 암살 모...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집행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에서 성로 스님의 고불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조실 중화 법타대종사와 정치인들, 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 벌크선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 이란을 특정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으며, 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