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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출자금 정관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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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관에는 신규 가입 조합원에게 1계좌(5천원) 이상의 출자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단위농협들이 이사회 결의를 내세워 영세 농가에는 부담스러운 20만~50만원의 출자금을 요구,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있다.

2천300여명과 1천8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상주 중화농협과 서상주농협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가지거나 누에 0.5상자 이상을 기르는 농가, 소.말.당나귀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민에 대해 이사회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50만원의 출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성군 다인농협과 군위농협, 효령농협도 새로 가입하려는 농민에게 30만원씩의 출자금을 요구하는등 경북도내 농협들이 모두 20만~50만원씩의 출자금을 받고있다.

그러나 농협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1계좌(5천원)만 출자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농협은 IMF이전에는 출자금을 이처럼 많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IMF이후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출자금을 크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한 관계자는 "단위 농협간의 합병으로 고정자산의 투자비율이 500%를 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건실한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돕자는 뜻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보다 많은 출자금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에 새로 가입하려는 농민들이 과다한 출자금 부담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농민 김모(52.상주시)씨는 "20만~50만원의 출자금은 영세한 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농민을 돕고 신규 조합원을 환영해야 할 농민들이 조합 부실을 이유로 정관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 출자금을 요구,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위 효령농협 김호문 계장은 "농촌 실정에 비춰보면 다소 많은 3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권장하고 있다"며 "1계좌만 출자해도 조합원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농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되는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박동식.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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