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청은 대구.경북지역 냉면.생면류 제조업소 10곳 중 3개 업소에서 식품보관기준 위반 및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 등을 적발,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휴가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북지역 17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조리 종사자와 주방기구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73건 중 20건에서 살균소독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및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이 되면서 부패 및 변질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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