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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요건강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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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요건을 갖추면 사업에 착수해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설립,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요건은 강화돼 재건축 작업에 '무작정 뛰어들어' 값만 올려놓는 나쁜 관행은 철저히 차단된다.

또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돼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일면서 아파트 값 이상급등을 불러온 재건축 수요가 강북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 불량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으로 일원화한다.

따라서 3종인 재건축(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불량한 경우) 대상에 지정되면 전체 사업기간이 11~15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된다.

즉 3~5년 걸리던 사업준비→안전진단 기간이 1-2년, 5~6년 걸리던 안전진단→사업계획 승인 기간이 2년, 2~4년 걸리던 사업계획승인→사업종료 기간이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는 것.

특히 재건축사업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 방식으로 바꿔 조합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구조안전 진단 권한을 시·군·구청에서 시·도로 이관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한편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 및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1개 사업당 1곳만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난립을 막고 건교부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구역지정 과정을 거쳐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가구수 이상 단독주택지도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요건을 갖춘 노후 주택단지는 빨리 사업을 끝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아예 착수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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