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동안 인터넷, 일간지, 전단지 등에 게재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농산물, 의료용구 등을 판매.생산하는 38개 업소 51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미백효과 등 마치 기능성화장품인양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를 낸 9개 화장품판매업소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을 의뢰했다.
또 농산물을 의약품처럼 허위광고한 농산물 판매업소와 효과 및 효능을 과대광고한 의료용구 제조업자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대구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건강보조기구, 의료용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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