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 단독택지 아파트 不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대구 수성구지역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의 단독주택을 집단적으로 헐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조' 규정을 들어 주택사업자들이 단독주택지를 집단적으로 매입,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허용치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수성구지역에서는 수성동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만큼 아파트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

수성구청은 최근 황금동 665 일대 공동주택 1동과 다세대주택 1동, 단독주택 27가구, 나대지 4필지 등을 포함하는 8천977㎡ 부지에 2개 동 201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제출한 재건축조합 설립 신청서를 반려했다.

재건축 불허는 "일대의 단독주택 등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돼 일부 붕괴 또는 훼손으로 재해 위험이 있거나 도로가 비좁은 등 지형여건이 나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대구시와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나서서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고 재해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조합설립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