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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도 국립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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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울릉도와 독도 및 인근 해상을 200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내달부터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기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 인근해상 등 300여㎢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4월 울릉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냈으며 환경부는 울릉도(70㎢)만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인근 해상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안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최근 '이의 없음'이란 취지의 답변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태 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및 야영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굴 등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독도는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82년 11월), 생태계 보전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2000년 9월)로 각각 지정돼있었던 만큼 추가로 적용되는 행위제한은 없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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