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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예산횡령 공무원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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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등에 인부를 쓴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3일 청도군 청도읍사무소 직원 이모(48)·금천면사무소 직원 윤모(37)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48)씨 등 공무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7년 8월부터 99년 9월까지 청도군 화양읍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인부들의 임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빼내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새마을예산 2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윤씨는 98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청도군 매전면 등의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예산 1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200만~300만원씩에 약식 기소된 공무원 6명은 예산 400만~900만원씩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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