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3일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로 행세, 수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로 심모(46·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초 동구 신천동 모 여관 업주의 틀니 3개를 보철해주고 치료비 30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만원~70만원씩 모두 6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필요했던 것"
대구 하중도, 20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설치 관광명소화
유승민 "경기도지사 생각 전혀 없다…보수 유튜버, 당 간섭 말라"
[인터뷰] 장동혁에게 "이게 지금 숙청인가?" 물었더니
"모든 게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 찾아"…李대통령 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