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3일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로 행세, 수백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로 심모(46·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초 동구 신천동 모 여관 업주의 틀니 3개를 보철해주고 치료비 30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만원~70만원씩 모두 6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날씨] 7월 3일(금) "대체로 흐림"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입지 조건 논란 확산…野 "정부 특혜" 정치 쟁점화
'공정성' 예민한 2030세대, 반도체 투자 두고 "일방적인 결정" [TK 소외 메가프로젝트]
조국 "'9천피' 등 치적에도 선거 이후 李지지율 빠져…이유 직시하라"
갈라진 미국, 건국 기념일도 '트럼프 유세장'…대법원은 연이어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