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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승객과 술자리-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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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일 밤 11시쯤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탄 김모(18)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구 파계로로 차를 몰고가 김양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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