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승객과 술자리-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일 밤 11시쯤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탄 김모(18)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구 파계로로 차를 몰고가 김양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지자들의 SNS 단체방에서 암살 모...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집행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해사에서 성로 스님의 고불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조실 중화 법타대종사와 정치인들, 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 벌크선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 이란을 특정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으며, 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