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승객과 술자리-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2일 밤 11시쯤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탄 김모(18)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구 파계로로 차를 몰고가 김양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7조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총...
서울 마포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