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우피해 농가 영농자금 이자 감면

농림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 대해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장 조치를 취하고 생계지원비를 추가지원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농작물 출하를 조절키로 했다.

피해규모가 50%를 넘는 경우 농축산경영자금을 2년간 상환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고 30~50%인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

또 피해규모가 30% 이상인 농가의 영농규모화사업자금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연장하고 임차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이자를 45~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이 물에 잠겨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재파종에 필요한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는 농협을 통해 농가에 우선 공급하되 방제비는 ha당 4만9천940원(벼)~31만3천원(과수)을, 대파비용은 ha당 157만5천원(일반작물)~212만원(엽채류)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무너진 방조제나 제방 등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농가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복구비용과 구호 및 생계지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며 농산물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고랭지채소의 계약물량 수확과 출하를 늘리도록 했다.

한편 채소류는 지난 8일이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인 반면 과일류는 평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14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로·하천·교량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150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9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복구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650억원의 자금을 긴급 조성해 피해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신용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가구당 60만원씩,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복구보조비로 한 채당 81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유실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며 수해주민 중·고생 자녀의 학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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