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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품 눈가림식 할인. 대형소매점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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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이 가격경쟁을 하면서 눈가림식 할인경쟁, 저급품 에누리 행사,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촉전이 도를 넘고 있다.

같은 대형소매점인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도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커 바잉파워(Buying Power)를 앞세운 대형소매점의 할인공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신모씨(40.여.대구시 달서구 용산동)는 지난 11일 E마트 칠성점에서 땅콩버터 오징어구이를 5천700원에 샀으나 14일 성서점에서는 4천200원에 구입했다.

신씨는"E마트에 가격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설명없이 차액 1천500원을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했다"며 "같은 회사에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E마트 칠성점과 홈플러스 대구점 등은 14일부터 25일까지 동시에 전단행사를 하면서 에누리전을 하고 있지만 일부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우 평소의 판매상품이 아닌 하급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대형소매점은 모 업체의 포도를 kg당 1천300원선에 납품받아 1천6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정상상품의 경우 kg당 경매가가 1천800~2천원이어서 하급품을 고객유인용으로 할인판매하고 있다. 식용유 등 가공식품도 같은 회사제품을 E마트와 홈플러스가 서로 최저가격이라고 선전하고, 가격차가 크다.

또 광고전단지에 에누리 가격만 표기하고 판매가격은 밝히지 않아 실제 할인혜택을 알 수 없고 '대한민국 1등상품, 대한민국 최저가격'이라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눈속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소매점 관계자는 "같은 회사제품도 사입가격이 다르고 유통경로가 달라 가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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