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업이 면세에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돼 시청료가 10% 인상되자 시청자들이 부가세 부담을 시청자가 떠 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덕종합유선방송사는 7월분 시청료부터 기존 5천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5천500원을 받고 있다.
또 울진유선방송 역시 기존 4천500원(울진읍 2천원)에서 450원(울진읍 200원)이 인상된 4천950원(울진읍 2천2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영덕종합유선방송 이덕수 사장은 "30년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 10%를 더 내는 것일 뿐 사실상 인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를 왜 시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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