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선방송 시청료 인상 '잡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계유선방송업이 면세에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돼 시청료가 10% 인상되자 시청자들이 부가세 부담을 시청자가 떠 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덕종합유선방송사는 7월분 시청료부터 기존 5천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5천500원을 받고 있다.

또 울진유선방송 역시 기존 4천500원(울진읍 2천원)에서 450원(울진읍 200원)이 인상된 4천950원(울진읍 2천2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다.

영덕종합유선방송 이덕수 사장은 "30년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 10%를 더 내는 것일 뿐 사실상 인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를 왜 시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