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과기록 범위 축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 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 예고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 자료'와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 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 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 경력 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조차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천296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 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