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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도 높아지면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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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또 은행의 자의적 대출금리인상이 제한되고 고객이 전액부담하던 대출관련비용도 고객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여신약관은 은행의 대출금리 임의조정을 고정금리대출은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로, 변동금리대출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했다.

특히 신용상태변동시 대출을 받은 기업, 개인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한편, 대출시 고정, 변동금리여부를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인지세나 담보권 설정비 등 대출, 회수관련 비용전액을 고객이 부담하던 부분도 대출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부담하도록 고쳤다.

은행의 자의적 행사로 민원이 잦았던 만기전 담보권행사 등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새 약관은 상실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산압류 등으로 보증인 신용이 악화돼도 기한이익상실전 채무자가 보증인을 교체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대출고객재산에 가압류가 있어도 담보있는 대출은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때만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제한하고 담보재산에 가압류가 있어도 독촉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은행에 보관된 대출관련자료가 멸실됐을 때 은행기록에 따라 대출을 갚도록 하던 부분도 대출고객이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대조해 채무내용을 확정토록 하고 변경된 대출자 주소를 은행이 모르더라도 상계나 기한전 채무변제청구 등 중요한 내용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도달로 간주토록 했다.

공정위와 은행연합회는 10월까지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10여개 부속약정서개정을 완료해 빠르면 연내 시행하는 한편, 보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새 은행대출약관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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