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수천만원 상당의 속칭'카드깡'을 한 혐의로 김모(44·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달서구 상인동에 가짜 인테리어 업체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엔 '급전대출'이라는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정모(28)씨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 10만원(10%)을 떼고 90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 63회에 걸쳐 8천300만원을 융통해주고 선이자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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