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수천만원 상당의 속칭'카드깡'을 한 혐의로 김모(44·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달서구 상인동에 가짜 인테리어 업체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엔 '급전대출'이라는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정모(28)씨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 10만원(10%)을 떼고 90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 63회에 걸쳐 8천300만원을 융통해주고 선이자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최민희,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국힘,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