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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서비스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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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치정보 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범죄수사, 재난구조, 교통안내 등 일상생활화된 위치추적시스템(GPS)이 휴대폰 기술에 접목되면서 이동통신회사들의 위치정보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박모(34)씨는 업무상 목적으로 최근 모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에가입한 이후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출장이 잦은 박씨는 목적지 위치와 주변 교통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휴대폰의 경우 상대방 위치 파악도 가능해 직장 상사나 아내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박씨는 "외근중 다른곳에 있다가 직장상사에게 들통나기 일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까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현재 위치를 묻는 일이 잦다"며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회원 모집을 위해 경쟁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 실시, 현재 가입자가 146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회사들은 지난 5월부터 기존의 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위치정보 서비스에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기능까지 결합,오차범위를 10~50m까지 줄인 신형 휴대폰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그만큼 높아졌다.

심부름센터 업주 박모(49)씨 경우 지난달 초 새 기능을 추가한 최신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 최모(43.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씨의남편 김모(48)씨의 불륜 행적을 추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남편의 불륜현장을 조사해 달라는 최씨의 의뢰 받고 모 이동통신회사 휴대폰을 남편 승용차에 몰래 부착, 같은 기종의 박씨 휴대폰으로 남편의 시간대별 행적과 이동경로를 낱낱이 알려줬다는 것.

이처럼 위치정보 서비스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사회문제화되자 정보통신부는 피해 발생시 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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