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네 상습 방화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주차된 차량과 공장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7.북구 읍내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북구 읍내동 모 가구창고에 불을 질러 3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지난 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차량과 공장에 불을 질러 3억2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