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해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긴급 구조와 치료, 10년마다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상황 2년마다 분석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이 조례는 총칙 등 6개장 34개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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