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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사업비 달라"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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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역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에 대해 계속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토지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올해 1월부터 발동된 매수청구권은 7월말 현재 대구가 공시지가 기준 140억원, 경북 108억원이며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전체 토지(대지)는 대구 2천900여억원, 경북 6천200여억원이다.

지자체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10년이상 된 전체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대해서도 보상비 및 공사비 가운데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50~80%의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2000년 7월 이전 도시계획결정권자는 법률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시.도지사는 단순히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사업이라는 점 때문.

16개 지자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공동 건의문을 만든 뒤 청와대, 정부 및 정치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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