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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터 20% 녹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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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 녹지 공간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시 후적지는 반드시 공원으로 개발하거나 이를 매입할 시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부지를 공원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대구의 녹화사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녹색지도를 만드는 녹지기본 용역계획에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나무심기에만 주력해온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도심녹지 비율을 높이는 △시가화구역(도시계획 용도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녹지사업 △도심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특화된 나무 거리 조성 △학교 공원화 사업 △담장허물기 지속 추진 등 테마별 녹화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전문기관에 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대구의 녹지비율은 시민 1인당 56㎡로 선진국의 일반적 환경 기준인 30㎡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 낮게 느껴지는 것은 시가화 구역의 녹지가 적기 때문.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가지 녹지를 늘리기 위해 중구 북성로에 있는 구 전매청 이전부지는 공원지구로지정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불허할 계획이다. 구 대구상고 및 봉명초교 부지도 서울처럼 최대 2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녹지를 조성토록 했다.

서울의 경우 4대문 내 공공기관 이전시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도 녹지 비율을 최대 20%까지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거리별 가로수를 특화시키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앞산순환도로의 경우 이팝나무, 팔공산순환도로는 단풍나무 거리로 조성하는 식이다. 주요 거리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해나갈 계획.

시내 321개소에 달하는 도심 어린이공원에는 시민들과 친숙한 유실수.관상목 등을 심어 녹지비율을 높이고버려지다시피 한 일부 공원을 되살려 시민놀이공원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교육청의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을 적극 후원해 각급 학교가 인근 주민들의 휴식.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3일 도시녹지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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