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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진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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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년 군검찰이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내사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검찰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유관석 소령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연씨가 병역비리와 관련해 돈을 주고 면제받았다고 언급한 다른 검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지금은 현직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이라고 진술한데 이어 당사자인 김 판사도 유 소령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당시 검.군 합수부 소속이었던 김 판사는 이날 유 소령의 법사위 증언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99년 4월 1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정연씨의 면제와 관련된 소문이 있어 상급자인 유 소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단지 첩보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회관심자원과 관련된 많은 간이진술서를 본 적은 있지만 공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정연씨와 관련된 김도술의 진술서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사항이 부기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정연씨와 관련된 김도술의 진술서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98년 12월 합수부에 배치돼 이듬해까지 1~3차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로, 당시 수사팀이 정연씨에 대한 첩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그의 주장으로 군검찰의 내사설은 힘을 얻게 됐다.

그는 정연씨 병역면제와 관련해 오간 금품규모도 지금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한 2천만원 안팎으로 기억했고, 김대업씨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석 대령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시 캐비닛을 부수고 한 일은 현재 해군본부 준위로 있는 전 해군부사관 이모씨가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말해 고 대령이 기록을 갖고 있다는 김대업씨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김 판사는 또 "이명현 중령이나 유관석 소령이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럴 이유도 없었으나 고 대령은 상급자여서 고려할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당시 수사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 검찰에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고 대령의 조기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초 예정보다 조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고 대령을 상대로 실제 내사 여부 및 관련기록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기록을 폐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김 판사에 대해서도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정연씨에 대한 군당국의 내사 사실이 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군검찰의 내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정연씨 병역문제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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