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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아내와 통정한 남자 협박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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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아내와 정을 통한 상대방 남자를 협박,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37.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이모(44)씨가 자신의 아내 배모(35)씨와 정을 통해온 사실을 알고 "아내와 함께 자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 뒀다.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했다는 것.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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