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차량 1대당 주차료 1만원을 징수해 입장객 반발(본보 26일자 27면)을 사고 있는 달성군 가창면 TV경마장의 주차요금이 시간제 요금으로 변경된다.
주차장 운영권을 갖고 있는 금마실업은 오후 1시전에 입장해 3시간이내 주차하면 5천원, 3시간 이상은 종전처럼 1만원, 오후 1시 이후 입장객 주차료는 5천원, 오후 4시 이후 입장객은 무료주차가 가능토록 결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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