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을 조선족과 중국현지 여권브로커에게 밀매한 밀매조직과 여행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2천여만원을 받고 한국 여권을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조선족들에게 판 15명을 적발, 이들중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여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 나머지 4명은 수배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도 30일 이모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함께 중국여행을 시켜준뒤 여권을 넘겨받아 이 여권을 조선족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되판 일당 3명을 붙잡아 이중 이모(38·경북 청송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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