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1일 열린 김석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특위위원들은 △ 총리 서리 위헌성 △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 △ 장남 기형씨의 주유소 운영 누락 경위및 병역면제 등을 따졌다.▨총리 서리 수락배경과 위헌성 논쟁

-(한나라 안영근)총리 서리직을 고사하다 수락한 배경은.

▲임명 및 수락경위 등을 밝히는 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해해 달라.-(한나라 김성조, 민주 문석호)총리서리 위헌성 논쟁에 대한 견해는.

▲국무총리 서리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 구성과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대통령이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 지명자를 서리로 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리 서리제는 우리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 논란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 실권주 배당논란

-(민주 원유철) 삼성전자 실권주를 배당받게 된 경위는.

▲실권주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었다. 회사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납입기한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 당초 자금조달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례에 따라 임원 등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민주 원유철.김성순)직접 실권주 배정 결의를 하는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법 제391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 자격으로 실권주 배정 결의에 참여했다 해도 회사의 이익을 해(害)할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법 제391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상법 제391조3항은 이해당사자인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민주 김성순, 한나라 심규철)김 지명자가 배정받은 실권주를 처분한 것은 참여연대가 '실권주 배정은 상법상에 위배된다'고 한 문제제기 때문이 아닌가.

▲실권주 처분이 지난해 3월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와 직접 관계가 없다. 주식처분은 사외이사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참고로 지난 99년 6월 실권주를 배정받아 3년간 보유하다 지난 1월 매각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

-(민주 배기운, 한나라 정의화.김학송)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기간에 타워 팰리스 분양을 받은 것은 특혜분양이라는 지적이 있다.

▲타워 팰리스 아파트(68B형)를 분양받은 것은 그간 개포동 현대 아파트에서 17년간 살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찾던 중 시공 및 분양사인 삼성물산측에서 수차례 우편으로 보내온 분양 안내문을 보고 청약한 것이다. 또 분양 당시 이 아파트는 미달됐다.

-(민주 배기운.김성순)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재직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의 경우, 명지대 총장 재직시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겸했다는 것이 도덕성 시비를 낳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과 삼성전자 사외이사 겸직기간은 약 3개월 보름(5월 27일~9월 9일)정도다. 또한 윤리위원장은 무보수.비상근직이며 겸직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제약이 없고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받은 것이다.

▨증여.상속세 회피 논란

-(한나라 안영근, 민주 김덕배)선친에게 물려받은 경남 하동의 10개 필지를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고향의 임야와 농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긴 하나,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선대의 명의가 등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친이 별세, 부득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로 등기한 것이다. 아울러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선친이 별세하신 지난 65년 5월 당시 시가표준액이 16만여원으로, 당시 상속세 과세대상인 55만원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 심규철)장남 기형씨가 4살 때 매입한 하동군 명교리 361, 362의3번지의 매매 당사자와 매입가격을 밝혀달라. 또 4살된 아이가 부동산을 구입.보유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다고 보는가.

▲명교리 땅은 4살된 장남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제 모친이 손자에게 물려준 것이다.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하동군이 농지개량조합을 대신해 장남 명의로 촉탁등기한 것이다.

▨장남의 주유소 운영 누락

-(한나라 김성조)장남 기형씨가 미국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누락시킨 경위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한 일로 이제 막 시작단계여서 아직 신고할 만한 내용이 있거나 신고대상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더욱이 사촌동생이 많은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신고를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한나라 김성조)기형씨가 미국에서 하는 주유소 사업규모 및 주유소에 투자한 사업 투자비의 상세내역은.

▲주유소는 미국의 한적한 도시에 있는 작은 규모며 초콜릿, 껌 등 간단한 물품을 판매토록 돼 있다. 소요자금은 장남의 저축금과 미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촌동생의 도움, 미국연수를 갔다 최근 귀국한 사위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기간의 영업권만을 얻은 것임을 밝혀둔다.

▨재산형성 과정 및 장남.차녀의 증여세 논란

- 현재 후보자(3억500만원)와 배우자(3억2천600만원)의 예금은 6억원을 넘는다. 변호사 개업시(97년) 대비 현재까지 예금이 급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변호사 개업당시 1천128만원에서 현재 3억598만원으로 2억9천469만원이 증가했고 배우자는 6천840만원에서 3억2천669만원으로 2억5천828만원이 증가했다. 제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 수입으로 예금이 늘었고 배우자는 제 소득을 꼬박꼬박 저축해 왔다. 소득 출처는 대법관 퇴직 이후의 연금(월 280만원), 삼성전자 사외이사 수당(99년 3월부터 매월 250~350만원), 변호사 수익금이 전부다.

-(한나라 김성조)차녀 주희씨의 예금이 2억9천만원에 이르는데 증여는 없었나.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는 납부했나.

▲차녀는 미혼이나 연세의료원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 월 수입이 200~300만원 정도다. 그간 예금(96년도 3천600만원 보유)과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용돈을 아껴 저축한 것이다. 이것이 증여세 납부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세무전문가들과 협의,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면 납부하겠다.

-(한나라 김성조)장남 기형씨의 예금이 1억4천만원에 이르는데 증여는 없었나.

▲장남은 미혼으로 그간 학업을 계속해 왔고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학비.생활비.치료비 등을 전적으로 넉넉하게 지원해왔으며 이를 아껴쓰고 저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예금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납부대상이 된다면 납부하겠다.

▨장남의 병역면제 논란

-(한나라 정의화)장남 기형씨는 지난 85년 4월 17일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86년 대학 재학 중 입영을 연기했고 88년 5월 제2국민역으로 판명됐다. 3년 사이 새로운 병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남이 대학 1학년이던 86년 두통 등을 호소, 고신의료원에 입원해 정밀진단을 받기 전까지 발병(중추신경 퇴행성 변화)사실을 알지 못했다. 86년 발병이후 군면제를 받은 88년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호전이 없어 면제판정을 받았다. 면제 후에도 계속 약물치료와 정기적 진찰을 받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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