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확인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재판 판결문은 선고된 추징금이 6천만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재판정에 참석했던 방청객은 물론 취재기자들까지 재판부가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들었다. 추징금 액수를 재확인하기 위해 취재기자들이 물었을 때 한 법원 직원까지도 "1천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 마이크를 이용해 판결 이유 등을 20여분간 장황하게 설명한 뒤 형을 선고했으나 스피커가 잘 들리지 않아 방청객들이 6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오인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법률 소비자'인 시민을 배려하는 법원의 서비스가 여전히 낙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정의 마이크 상태가 나빠 판결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일은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와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최근 법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마련된 '무죄 공시' 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피고인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 대구지법 경우 무죄공시율이 10%대에 불과하며 일부 법원은 지난 2년간 무죄공시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소시효 완성' '면소' 등 법관들의 용어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재판 당사자나 가족들이 주변의 법원 직원이나 방청객들에게 내용을 재확인하는 등 우왕좌왕 하고 있다. 최근 친지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받았다는 강모(42)씨는 "어려운 용어들이 수두룩하고 원고지 8장 분량이나 되는 단어들이 한 문장으로 연결돼 있는 등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마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한 재야 법조인은 "본인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원의 무죄공시율이 낮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정 마이크 성능 개선, 판결문 쉽게 쓰기, 무죄공시율 높이기 등 법원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현(사회1부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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