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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접 계좌추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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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8일 '4천900억원 대북지원설'과 관련해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의 이번 방침은 대출자인 산업은행이 그간 두차례에 걸쳐 현대상선측에 관련 금융거래 및 계좌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종남 감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대책회의를 열어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 계좌추적' 방침을 정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감사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추적 여부를 놓고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사원법 27조는 감사원은 회계감사는 물론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해 특정계좌의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현대상선이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원이 지난 14일 대출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도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칼'을 들이대지 못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출자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측에 그간 2차례에 걸쳐 관련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간접 계좌추적'을 시도했으나 현대상선측은 지난 20일과 23일로 명시된 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50조를 원용, 논란 끝에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추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감사원이 현대상선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4천900억원의 사용처 △해당자금의 입.출금 관련계좌 등이 포함돼 감사원의 의지에 따라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 계좌추적을 실시한다는 감사원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설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상선측이 대출자인 산업은행측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감사원측의 자료제출 요구와 계좌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데다 대기업인 현대상선의 기업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이 방대해 4천900억원을 추적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상선이 또다시 계좌추적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현대상선을 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상선 관계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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