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우선 '3% 룰'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상법 개정시 3% 룰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개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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