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의 횡령사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알고도 보고를 미룬 동료 및 상급직원들에게 회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30일 운송업체인 J사가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직원 이모(37)씨와 이씨의 동료 및 상급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원고 회사의 모든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횡령방법도 PC뱅킹과 장부위조 등으로 파악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상급자들은 자금출입의 정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급자들이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미뤄 이씨의 횡령을 도운 결과가 됐다"며 "이씨에 대한 지휘·감독의 직접성 및 의무위반 정도를 따지고, 원고회사에도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각 피고들은 40~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씨는 빼돌린 돈 71억여원중 마저 갚지 못한 29억여원을, 이씨의 동료 및 상급직원들은 각각 최고 10억5천여만원에서 최소 2억9천여만원까지 거액의 배상금을 회사에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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