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싸움 투표권에 레저세 행자부 입법예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통 소싸움 경기를 관람할 때 사용하는 소싸움 경기투표권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 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
코스피가 8% 이상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거래가 20분간 중단되었다. 삼성전자는 9.25%, SK하이닉스는 1...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가운데, 두 후보 간 격차는 44표에서 38표로 줄어들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