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싸움 투표권에 레저세 행자부 입법예고

전통 소싸움 경기를 관람할 때 사용하는 소싸움 경기투표권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 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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