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김진현)는 5일 차기 총장선거부터 직원, 학생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학교측의 합의서는 원천 무효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총장 후보자 추천 규정은 교수회 의결사항임에도 총장과 총장 당선자, 학생회장, 교무처장 등 5명이 교수협의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또 "이같은 행위는 중대한 교권 침해이며 교수들의 위상을 추락 시킨 행위"라며 "총장 등 관계자들은 이를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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