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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순금 카드깡' 업자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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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창재)은 10일 경북 북부와 강원.충청 등지를 무대로 중간모집책 20여명을 두고 100억원대의 불법 카드깡업을 해 온 정모(40.영주시 가흥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했다.

특히 구속된 김모(32.영주시 가흥동)씨는 최근 중소도시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속칭 '순금 카드깡'을 통해 7억원대의 순금을 카드깡처리했다는 것.

김씨는 신종 카드판매점을 개설, 현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로 순금을 구입토록 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14~18%의 수수료를 챙기고 재구입하는 수법으로 7억5천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구속된 정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주시 휴천동에 개설한 영진유통 등 가맹점 4곳을 통해 중간모집책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 수수료 8~11%를 챙기는 방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왔다는 것.

다른 김모(43.안동시 평화동)씨 등은 신용카드 연체금 대납업을 하며 회원들에게 정씨를 통해 카드깡을 해주고 17~20%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20억여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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