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간 결탁의혹과 비리가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군위군 ㅇ면사무소 회계담당자 ㅅ(49)씨가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를 하며 중장비업자 장모(36.군위군)씨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고의로 작업일수를 늘려 장비임대료를 과다 집행한 뒤 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ㅅ씨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수해현장에 장씨의 중장비를 투입한 뒤 실제 작업일수를 늘려 1천300만원 가량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고 이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착복했다는 것. 경찰은 장비임대료 중 330만원의 행방도 불확실함에 따라 이 돈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군위군청과 읍.면의 수해복구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당 부분 혐의점들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위경찰서 김판태(51) 수사과장은 "상당수 읍.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과다지출한 부분과 건설업체와 공무원이 결탁해 건설공사를 부정 발주한 부분 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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